현금기부

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?

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타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만, 후원자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등 포함)의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