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기부천사(재사용물품 기부자)의 경우 한 해의 발급내역을 다음 해 1월 이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/출력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해드리며,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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