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
기부천사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실제 기부천사(재사용물품 기부자)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 기부하실 때 기부금영수증 받으실 개인 성함 또는 상호/법인명으로 신청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