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다운가게 '물품 기증천사' 대상
2017년 연말정산 기부영수증 안내
올 한 해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증천사님, 고맙습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※본 안내는 물품 기증천사에 대한 안내입니다.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.
- 개인 주민번호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부영수증을 신청, 승인 완료된 내역은 일괄 국세청에 등록해드립니다.
- 2018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[기부금] 항목에서 아름다운가게 기부영수증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,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자동 신고됩니다. 별도 기부영수증 문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- 2017년 이전 기증 내역에 대한 기부영수증은 기증천사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기부영수증 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1:1문의 또는 1577-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.
- 일반사업자로 기부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아름다운가게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기부영수증 원본을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. 분실하신 경우 홈페이지 1:1문의 또는 1577-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.
참고하세요!
- 물품 기증 내역과 기부영수증 신청, 발급 여부 확인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. 1577-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.
-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추가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