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다운가게에 자사제품 기부도 가능한가요? 등록일2022.09.21 조회수1269 기업이 제조/유통/판매하는 상품(재고/이월/리퍼상품) 모두 가능하며, 대량기부 시에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‘특별전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특별전 진행과 상관없이 기부물품은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전글 [2024.6.4] 아름다운가게, 폐의류로 학교 벤치를 만들다 2024.06.12 목록